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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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역별로 차등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기로 함에 따라 기준 소득 금액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한다. 대략적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 원, 2인 가구 630만 원, 3인 가구는 804만 원, 4인 가구는 974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고유가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던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혜택 대상은 국민 357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도 고유가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권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뿐 아니라 재산 수준까지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따져야 정확한 만큼,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TF를 통해 구체적 소득 기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1차 지급 대상자인 기초수급자(285만 명)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 비수도권은 60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36만 명)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을 받는다.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약 3256만 명) 국민은 2차 시기에 지역에 따라 10만~25만 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지급한다. 전국 49개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는 20만 원, 40개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우선 1차로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1차 지급 대상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준다. 1차 지급 시기는 이르면 4월 말, 2차는 6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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