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전문가로 잘 알려진 정희원 박사가 지난해 11월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저속노화’ 전문가로 잘 알려진 정희원 박사가 지난해 11월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이 여성연구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 아버지와 통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비롯해 시기,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박사가 A씨 아버지와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 박사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박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박사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넘기고,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은 불송치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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