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준경(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 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2심에선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유지됐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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