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동의 편리함과 또래 문화 속 재미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몇 가지 당부를 전하고자 한다.
첫째, 전동 킥보드는 ‘차량’이다.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더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시다.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호자에게까지 이어진다. 안전모 착용과 2인 탑승 금지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이다.
둘째,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달리는 시한폭탄’이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나 인도에서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호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 방임죄’로 책임을 묻게 된다.
사고는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청소년의 안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위험하니 멈추자”고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의 관심과 용기가 더욱 절실하다.
김원빈·여수경찰서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