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금속 함량 15% 이하 미미한 경우만 제외

韓, 세탁기 등 수출시 관세 부담 생길 수도

미국 내 미생산 의약품 100% 관세…韓은 15%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포고령에 서명했다. 포고령에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금속 함량이 15%를 넘는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으로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 기준은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 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금속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초과하면 완제품 가격에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반대로 15%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품목 관세가 면제된다.

미 행정부는 이번 조정이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과거 방식은 계산이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미국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 철강 산업 보호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원자재 자체에 대한 품목 관세 50%는 유지된다. 관계자는 “최종 구매 가격에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산업 보호 효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별도의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한국·일본·유럽연합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는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120일, 중소기업은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미국 내 생산 이전 계획을 밝힌 제약사는 2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약품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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