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 줄줄이 직접교섭 요구

 

공공부문 ‘약한 고리’로 여겨

행정지원 등 공무직 3000명

기획처 상대로 “실질 사용자”

폐기물 노동자 기자회견 예정

국가기관 공무직 ‘교섭 요구’

국가기관 공무직 ‘교섭 요구’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계기로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소속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예산처에 원청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초기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원청 교섭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했고, 노동위원회도 사용자성 관련 첫 판단에서 공공기관을 사용자로 인정하면서 공공부문을 ‘약한 고리’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획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공무직 노동자는 약 3000명으로, 중앙부처 행정지원·시설관리·상담직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각 부처가 아니라 기획처의 예산지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부처별 교섭’ 구조로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8일에는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직영 전환 등을 요구하며 기후에너환경부를 상대로 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도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돌봄노동자들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에 교섭을 요구했고, 국세청 콜센터 노동자들도 국세청을 직접 사용자로 규정하고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정부는 사용자성 인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등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돌봄노동자 사례처럼 노·정 협의체를 통해 처우 개선에는 나서고 있다. 공공부문이 법 시행과 함께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노조의 교섭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앙행정기관이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교섭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예상된다.

노동위원회가 지난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도 노조가 정부 교섭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다.

공공부문의 경우 사기업과 달리 노동위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낼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향후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정부 부처의 사용자성이 추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이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 책임 범위를 기존 계약 관계를 넘어 작업 환경과 운영 영역까지 확장해 해석했다. 9일 공공운수노조가 한전KPS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서는 등 공공기관 상대 교섭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교섭 요구 중 공공부문 비중은 약 40%다.

한편, 포스코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사건은 판단이 미뤄진 상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초 3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오는 8일 2차 심문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 하청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교섭을 분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린아 기자, 김지현 기자
김린아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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