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5년 선고
허위 선포문 실제 행사 혐의 등은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 선고의 필요성 강조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 요청했다.
특검은 특히 1심 판결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사과나 반성 대신 억울함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한 1심 판단 역시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허위 선포문을 실제로 행사했다는 혐의와, 외신 대응을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를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허위 선포문 행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서가 실제로 보관·활용될 수 있었던 만큼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외신 대응 지시 역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들은 후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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