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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추리고, 최소 경영기간 등 상향 방침

정부가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업 등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탈세를 위해 허위로 가업을 잇겠다는 얌체족이 늘어나자 정부가 칼을 빼들은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가업상속공제 전반의 현장 실태 및 문제점’,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실태조사한 결과 44%(11개)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나 완제품을 되파는 형태로 베이커리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시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또한 2020년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되는 등 정부는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적용 배제를 추진한다. 기술·노하우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주차장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현재 최소 경영 기간인 10년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후관리기간인 현행 5년도 높이기로 했다.

신병남 기자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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