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지만 재임 중이라는 이유로 1심 재판이 중지(기일 추후 지정)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여당과 법무부, 2차 종합특검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고 6일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의심’만으로 직무 정지를 한 데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박 검사가 “국정조사특위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반발하는 배경이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박 검사 등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면서 ‘연어 술 파티’를 열어주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회유,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같은 날 2차 종합특검은 검찰에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밝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3월 초순경 확인했다”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 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밀행성 등 수사의 기본과 거리가 멀고, 결론을 정해놨다는 오해도 자초하는 행태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재판 중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징역 7년8개월(벌금 2억5000만 원·추징 약 3억20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이 전 부지사 혐의는 이 대통령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취소’ 이외엔 퇴임 이후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방법이 사실상 없다. 재심 청구도 가능하지만,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 박 검사에 대한 집단 겁박이 공소 취소 포석으로도 분석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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