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성 논란 속 특검 본격 수사
與 법사위 간사 “朴 국회법 위반”
법조계 ‘짠 듯 일사천리’ 평가
특검‘국정농단 의심사건’규정
수사대상 해당여부 여전히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의혹 핵심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조준한 가운데 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공식화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정지에 이어 7일 여권 시민단체들의 박 검사 고발이 이어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종합특검이 본격 수사 개시도 전에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방향을 정해두고 수사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민생경제연구소·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고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종합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로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벌여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 당사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 박 검사가 법왜곡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전날 오전에는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역시 검찰의 진술 회유·형량 거래 등을 주장하며 박 검사와의 녹취록 2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만 하루 새 녹취록 제출, 종합특검 수사 공식화, 법무부 직무정지, 시민단체 고발이 물 흐르듯 이뤄진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짜인 구조에 따라 판이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련의 과정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각본 같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이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한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입 시도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인 수사 초기에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단정 짓는 것은 수사 공정성 등을 의심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종합특검이 수사 착수를 공식화했지만 이번 수사가 특검 수사인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사건의 경우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특검법 제2조 1항 13호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런 기준이면 국정조사 사건 중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도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관여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은 물론 향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 차장검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대로 따라가는 전형적인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수사”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이재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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