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트남, 연간 맥주 45억 리터 소비
판매, 광고, 직장 내 관리 책임까지 폭넓게 규제
베트남 정부가 주류 사용과 판매, 광고 전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에는 음주 행위 자체뿐 아니라 판매, 광고, 직장 내 관리 책임까지 폭넓은 규제가 포함됐다.
현지 매체 뚜오이뜨레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90호가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제에는 근무 시간이나 수업 시간 중 음주를 하거나 타인에게 술을 강요할 경우 100만동에서 최대 300만동(약 17만 원)의 벌금이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금지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타인에게 음주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50만동에서 100만동의 벌금이 적용된다.
판매 규제도 강화됐다. 18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은 소매업자는 최대 300만동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학교나 병원 등 금지 구역에서 영업하거나 해당 시설 반경 100m 이내에서 술을 판매할 경우 500만동에서 1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연령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최대 2000만동의 벌금과 함께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광고와 판촉에 대한 제한도 한층 엄격해졌다. 미성년자, 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류 광고는 최대 3000만동의 벌금 대상이며, 문화·체육 행사나 옥외 광고에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4000만동의 벌금과 함께 해당 광고는 즉시 삭제된다. 더불어 주류 제품을 활용한 후원 활동 역시 금지된다.
직장 내 관리 책임도 강조됐다. 근로자의 음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300만동에서 1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제품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주류 업체 역시 최대 1500만동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높은 주류 소비량과도 무관하지 않다. 베트남은 대표적인 맥주 소비 국가로, 2024년 기준 맥주 소비량이 약 45억 리터에 달해 세계 8위를 기록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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