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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횟집 수조에서 3만 원어치 해산물을 훔친 60대 남성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상습적인 범행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전 3시53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횟집 식자재 보관용 수조에 손을 넣어 해산물을 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가 훔친 해산물은 낙지, 전복, 멍게, 해삼 등으로 시가 3만4000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비록 피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상습적인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 씨의 행위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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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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