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박성훈 기자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업주를 입건하고 출국도 금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화성시 향남읍 도금업체 대표 60대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곧바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B 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몸을 숙인 채 일하던 B 씨에게 다가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복부가 급격히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가 2020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범행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 사건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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