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참고인·변호인 대상…대면조사 원칙인 피의자는 제외
앞으로 피해자·변호인·참고인 등 형사 사건 관계인들이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원격 화상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이같은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지난 6일부터 ‘원격화상조사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전국 각 경찰서에는 최근 각 1대 이상의 원격 화상조사 전용 PC가 보급됐다.
경찰은 오는 6월 5일까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원격화상조사 시범운영’을 한 뒤, 결과를 분석하면서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소·고발인을 포함한 사건관계인 전부로 원격 화상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대면조사가 원칙인 피의자는 화상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참고인이 심리적 부담을 느껴 경찰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일정조율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사관이 원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안 시스템이 적용된 별도 외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URL)를 제공한 후 조사한다. 보복범죄 우려가 있거나,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은 자신의 핸드폰이나 PC로 원격 영상조사 등을 받은 뒤 전자서명까지 마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간 제약 없이 조사가 가능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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