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위에게 아내 폭행 혐의로 상해 등 혐의 추가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 사위 부부가 장모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 사위 부부가 장모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 도심 하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속 50대 장모 시신 사건과 관련, 시신을 유기한 사위와 범행에 일부 가담한 아내가 오는 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는 9일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 등 혐의를 받는 숨진 장모의 사위 조모(27)씨와 시체유기에 가담한 조 씨 아내 최모(26)씨를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캐리어는 지난달 31일 신천변에서 발견됐으며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조 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조 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 왔으며 지난 2월부터 조씨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달 17일에도 오후 10시쯤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다음날 오전 A씨가 숨지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나눠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조 씨의 협박에 못 이겨 시신을 유기하는 데 일부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숨진 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조씨는 자신의 폭력 행위를 알리지 못하도록 최씨를 통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조 씨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가 최씨에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해 등 혐의를 추가했다.

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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