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60대 남성 이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구속 당시 경찰은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 씨가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수로 판단을 바꿨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