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당체총연합회 성명
중대 교권 침해 실효적 보호책 마련 촉구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자, 교원단체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해당 학교에서는 체육 수업 중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피해 교사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오는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교총은 최근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사회와 정부, 정치권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 발생했다. 이는 수업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3.5건에서 4.1건 수준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과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며 “피해 교사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만큼 형법상 중대범죄에 준하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짚었다. 강 회장은 “학생 간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에 반영되지만, 교사 폭행은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피해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그는 “현재 1인당 최대 200만원 수준의 치료비 지원으로는 전치 6주 중상을 입은 교사의 수술과 장기 입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육감의 직접 방문과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교총은 “그간 강조해 온 ‘중대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 필요성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확인됐다”며 “국회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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