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충북 음성에서 자신의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강요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음성경찰서는 폭행·강요·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아내를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19일에는 삼겹살에서 오도독뼈가 나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내쫓겠다”며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아내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임시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된 아내에게 수백차례 연락하거나 아내의 소재를 찾아내기 위해 “아내가 사라졌다”고 허위 신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과거에도 3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아내를 정신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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