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뉴시스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뉴시스

1심 징역형에서 2심 벌금 800만원

강동희, 불복해 상고

농구 교실 운영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2명도 함께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강 전 감독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강 전 감독과 관계자들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약 1억6000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시기 법률 자문료와 사무실 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2100만원을 지출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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