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학원장 연대 책임제 등 국회서 법안 개정 논의
대입 수능 문항 거래 의혹으로 형사 기소된 소위 ‘일타강사’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사교육 카르텔’을 끊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직무 정지’와 ‘학원장 연대 책임제’ 등을 담은 학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국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은 형사기소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학원강사는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도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법적 공백은 미성년 학생을 비롯한 모든 수험생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 측면에서 결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들이 학원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에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직무 정지 ▲징벌적 과징금 및 환수 ▲학원장 연대 책임제 ▲주식 의결권 정지 및 배당 금지 ▲재취업 제한 5년 확대 ▲전수조사 및 재산 검증 ▲학원알리미 공시 도입 ▲공공사업 참여 원천 차단 등 학원법 8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의원도 참석해 학원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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