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카드사 상대 청약철회권 인정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 할부결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며 카드사의 환급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붕괴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 상품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행사한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정당하다고 8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이미 납부된 할부금을 환급하고, 남은 할부금 채무도 소멸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분조위 기능을 활성화한 이후 첫 조정 사례다. 2024년 7월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약철회권을 인정했지만, 영세 판매사와 결제대행(PG)사의 지급 여력 부족, 위메프 파산 등으로 실질적 보상은 지연돼 왔다.

분조위는 소비자가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할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계약을 철회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특히 계약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약철회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은 개별 사례에도 적용됐다.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했지만 판매사의 계약 이행 거절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와, 항공권 발권이 취소된 사례 모두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지급 거절할 권리)이 인정됐다. 분조위는 특히 여행 출발이 임박했더라도 재판매가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면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카드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유사 사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영 기자
최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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