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약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유류세 감면을 통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최하위 20%) 가구 중에서 약 67%는 사실상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김진욱 객원연구원)의 ‘나라살림브리핑’(2026년 4월 7일)을 보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정부 안)에서 유류세(교통·환경·에너지세) 수입은 3조3658억 원(20.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말 유예한 유류세 인하 및 올해 3월 26일 발표한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휘발유 7→15%, 경유 10→25%)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2021∼2025년)를 이용해 소득 5분위별 교통비 항목도 분석했다. 유류세 감면 효과가 어느 계층에,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최하위 20%) 가구 중에서 66.7%의 주유비 지출이 ‘0원’이었다. 소득 하위 20∼40%(2분위) 중에서 주유비 지출이 전혀 없는 가구도 37.3%에 달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최상위 20%) 가구에서 주유비 지출이 전혀 없는 가구는 4.6%에 불과했다.

대략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각각 66.7%, 37.3%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다는 뜻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잘사는 가구는 자신의 소득만으로도 생활을 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정책은 가난한 사람이 더 혜택을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소득 역진적인 정책은 유류세 감면 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 설·추석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많다.

정책 집행에 따른 혜택이 어느 계층에 돌아가는지 ‘귀속 효과’를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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