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완료뒤 몇초내 결제하라”
이란이 2주의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한 통행료 부과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지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러시아 등 달러 기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우회해야 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이 국제 결제 수단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란 석유·가스·석유화학 제품 수출업자연합 대변인 하미드 호세이니는 “화물 정보를 이란 당국에 이메일로 제출한 뒤 당국의 평가가 완료되면 선박은 몇 초 안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야 한다”며 이는 제재로 인해 추적되거나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대안적 결제 수단으로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그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나 중국 위안화 등을 통행료 명목으로 받아오기도 했다. 실제 일부 선박은 위안화로 통행료를 지불한 사례가 있고, 위안화 결제는 SWIFT 밖에서 CIPS(국경간 위안화 결제시스템)를 통해 쿤룬은행(崑崙銀行)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에 고정되어 안정적으로 가치가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발행사가 특정 지갑의 자산을 동결·압류할 가능성이 있어 제재 국면에서 여전히 위험성이 남는다. 반면 비트코인의 경우 어떤 단일 주체도 거래를 차단하거나 자금을 압류할 수 없다. ‘몇 초 안에 결제한다’는 대목 역시 제3자가 개입하거나 추적할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한편 이란이 해협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트코인 시세는 8일 밤 한때 7만2000달러 이상으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조재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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