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에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남·42·사진)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딸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라도 변명이 안된다”면서도 “김씨의 가족들은 김씨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김씨도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 11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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