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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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청소년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A 씨는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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