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 2명에게 건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이날 오후 3시 45분 김소영의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족 측은 공판 시작 전 오후 3시 20분 쯤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20대, 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소영이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A 씨의 유족은 “김소영이 단 한 번의 사죄도 없이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사법 체계를 비웃고 있다”며 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총 94부로 취합된 탄원서는 사망 피해자 A 씨의 친형과 어머니, 아버지 등이 작성했다. 이들은 김소영의 범행으로 받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유족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A 씨의 유족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족들의 심경 발표 이후 피고인의 양형상의 가중 요소 및 법정 최고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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