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입국금지 당한 중국인이 올린 SNS 게시물. 샤오홍슈 캡쳐·연합뉴스
대만에서 입국금지 당한 중국인이 올린 SNS 게시물. 샤오홍슈 캡쳐·연합뉴스

SNS 상에서 ‘중국 대만성(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중국인이 대만에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중국 본토 출신 남성 량모씨는 지난해 대만 관광을 신청했으나 대만 내정부 이민서는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근거로 2년간 입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 량씨는 SNS 계정에 ‘중국 대만성’이라는 표현과 함께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대만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이민서는 해당 표현이 대만의 공식 국호인 ‘중화민국’의 존엄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량씨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만 행정원은 이를 기각했다.

류스팡 내정부장은 9일 입법원 내정부위원회 참석에 앞서 “대만에 입국하는 이상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입국 금지와 행정심판 모두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방문 시 법률에 따른 합법적 활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양안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 정부는 자국 명칭과 관련된 표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달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자국 대표단 국적이 ‘중국 대만성’으로 표기된 데 항의하며 불참했다. 또 한국 전자입국카드의 ‘중국(대만)’ 표기와 덴마크에서 대만인 거류증 국적 표기를 ‘중국’으로 변경한 데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정지연 기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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