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 인터뷰
경희대 연구팀 ‘적정규모 산정’
“중장기 600~900명으로 줄여야”
한국 법률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신규 변호사 수가 한 해 1200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현재는 매년 1700여 명이 새로 배출되고 있어 과잉 공급 상태라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희대 행정학과 김종호·남재영 교수 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용역 연구 결과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연구팀은 한국 법률시장을 미국 등 해외 법률시장과 비교하는 차분 회귀 모형과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구조적 수요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인구·경제학적 분석, 인공지능(AI) 확산 및 생산성 변화 분석, 변호사 수요 감소 현상 분석 등을 거쳤다.
연구팀은 3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한국 법률시장에 변호사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등록 변호사 1인당 연간 민사 본안사건 수가 2012년 73.1건에서 지난해 22.4건으로 급감한 점, 물가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미 적정 변호사 수보다 5000명 이상이 과잉 공급됐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한 해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즉시 1200명 수준으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600∼9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탁상공론식 변호사 수급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 교수는 “법무부가 합격 인원 결정 방식을 기관 간 협의에 의존하는 동안 등록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직역 내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됐다”며 “적정 공급 규모에 대한 과학적 재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2018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 통로가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됐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매년 1월) 합격자를 4월 말에 발표하는데, 발표 직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소집해 당해 연도 총합격자 수를 결정한다. 2012년 첫 시험에서는 1451명이 합격했다. 하지만 2020년 1768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1700명대를 유지 중이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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