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수의 Deep Read - 與, 조작기소 국조 강행

 

‘재판·소추 관여 목적 국조 금지’ 법률 위반… 권력 오남용으로 삼권분립·법치주의 휘청

조작기소 여부, 국회 아닌 재판서 다뤄야… 집권세력 폭주 계속되면 민심 역풍 불 것

이재명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가 결합하면서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야당의 견제 기능이 약화하면서 정권의 오남용 사례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사법 독립에 대한 침해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과거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가 조작됐다며 집권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작기소가 의심된다면 이를 입증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재판을 통한 해결이 아닌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것도 비정상이고, 이를 대상으로 집권세력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왕적 국회의 행태

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이며, 이를 위한 필수적 전제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다. 사법부 독립을 무시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깨뜨리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이 깨지고 사법부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초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제왕적 대통령에 이어 제왕적 국회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민주국가에서 ‘제왕적’이라는 말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더욱이 국가기관이 제왕적이라는 것은 위헌적인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매우 크다. 그중에도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는 여러 가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권한 오남용의 산물이다.

‘조작기소’란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기소가 아니라, 조작된 사실에 기초한 기소를 말한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검찰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의원모임을 만들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당 기구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여러 문제를 낳는다.

첫째,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집권 여당 주도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일 뿐만 아니라 월권이다. 둘째, 검찰 기소에 관한 것은 현행법상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 역시 불법이고 월권이다. 셋째, 조작기소가 사실이라면 이는 재판에서 입증하고 무죄판결을 받도록 해야 할 문제이지 공소취소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공정한 재판에 맡기지 않고, 당사자인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현행법이 말하는 것

헌법에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명문화한 것은 국회의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틀 안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를 ‘선출된 권력의 우위’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은 삼권의 대등성을 전제한 것이지, 선출된 권력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국정통제권의 하나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정조사라 하더라도 수사·기소·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수사·기소·재판에 대한 국정감사·조사를 배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삼권분립을 벗어나며, 국회 다수파의 오남용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다수당 국회의원과 여권 최고위원회 관계자 및 그 측근들 등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정치에 의한 법치의 파괴’일 수밖에 없다.

정치가 사법을 좌우한다는 것은 법과 정의가 사라진 무법천지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며, 힘의 논리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대등한 비중을 갖는 헌법원리로 널리 인정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민주가 없는 법치는 장님이 되지만, 법치가 없는 민주주의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기관차와도 같다. 민주와 법치의 상호 보완과 상호 의존이 민주헌법의 기본이라는 점은 선진 외국에서도 예외 없이 인정된다. 그런 점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다.

지금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에 의해 정치가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중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와 감찰 및 공수처 수사에 이어, 법무부는 7일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정치에 의한 법치 파괴를 우려할 만한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여당이 사실상 위헌적 특별재판부의 성격을 갖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킨 것이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삼권의 균형은 무너지게 되고,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해진다. 이런 일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 현재의 집권세력이 독재로의 길을 걷는 걸 막을 수 없게 된다.

액튼 경의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경구는 권력이 한 사람이나 집단에 집중될수록 부패와 오판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권력의 부패는 결국 권력을 쥔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된다. 권력의 절제라는 중요성에 대한 무지나 의도적인 회피, 자신은 절대적 권력을 선용할 수 있다는 오만, 그리고 권력을 오남용하는 가운데 만족을 추구하는 탐욕이 뒤섞여 권력의 부패와 오판을 낳는다.

◇위험한 모험

집권세력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은 결국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라도 대통령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통해 검찰의 진술회유나 위증교사 등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단죄해야 하는데, 이게 간단치 않다. 게다가 집권세력의 폭주가 길어지면 피로감이 쌓이고 민심의 역풍이 생겨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집권세력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험한 모험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헌법학)

■ 용어설명

‘액튼 경’은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자유주의 사상가. 케임브리지 근대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작업을 통해 역사 연구의 방향과 한계를 논의한 인물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조작기소’란 검찰이 증거조작·진술회유 등으로 특정인을 기소하는 것으로 공식 법률용어는 아님. ‘기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에 규정돼 있지만, ‘조작기소’는 헌법·법령 조문에 나오지 않아.

■ 세줄요약

제왕적 국회의 행태: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가 의심된다면 이를 입증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정상. 집권세력과 제왕적 국회가 공소취소를 목표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

현행법이 말하는 것: 현행법엔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 이를 무시한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정치에 의한 법치의 파괴’일 수밖에 없어.

위험한 모험: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것. 하지만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함. 집권세력의 폭주가 길어지면 민심의 역풍이 생겨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위험한 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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