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사진. 유튜브 캡처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사진. 유튜브 캡처

자메이카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출산 당시의 항공기가 어느 나라 영공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어느 국적을 취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현지시각) 영국 인디펜던트는 지난 4일 자메이카 킹스턴을 떠나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캐리비안 항공 BW005편 안에서 한 임산부가 출산했다고 보도했다. 한 산모가 갑자기 산통을 느꼈고, 승무원들의 도움으로 출산했다.

당시 상황은 조종사와 존 F.케네디 국제공항 관제탑 사이 교신에도 담겼다. 관제사가 “아기가 벌써 태어났느냐”고 묻자, 조종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관제사가 “다행이다. 산모에게 공항 이름을 딴 ‘케네디’로 아기 이름을 지어보라고 전해달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캐리비안 항공 측은 비행 중 비상 상황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캐리비안 항공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전문적이고 침착하게 대응해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무사히 공항에 도착한 산모와 신생아는 의료진으로부터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미리 대기하던 의료진은 게이트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맞이했다.

민간 항공기에서 출산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100건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태어난 아기의 국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라면 아기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출산 당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좌표 등의 기록이 필요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부여 정책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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