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송 중이거나 제재 위기

업비트 판례가 긍정 작용할 듯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업비트뿐 아니라 경쟁사인 빗썸과 코인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이들 역시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제재 리스크에 직면해 있던 상황이라 이번 판결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 이정원)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선고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FIU가 지난해 2월 부과한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투자자들이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보내면 이를 차단해야 하지만, ‘트래블룰’(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제대로 차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가 된 2022년 8월∼2024년 8월 사이엔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한 규정 자체가 미비해 두나무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고 봤다. 당장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 것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들고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한 빗썸이다. 빗썸 역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의무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됐는데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 100만 원 미만 거래로 알려졌다.

코인원 역시 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받은 상황으로 제재 수위는 오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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