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후 첫 민노총 단독 간담회
“똑같이 일해도 누군가는 불이익”
비정규직 2년 제한 규제도 언급
양경수 “李정부 들어 불은 때는데
현장에선 아직 온기 느낄수 없어”
李대통령, 민노총 위원장과 악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을 만나 “소상공인의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대기업 상대 단체 행동을 ‘담합’으로 규정한 현행법 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단결권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실효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단체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은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며 비정규직 고용 2년 제한 규제에 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선발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다”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의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의 친노동 정책 실천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인공지능(AI)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 도입, 노·정 간 또는 초기업 교섭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 구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경쟁하더라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단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따로따로 보지 말고 같이 움직여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노총에서 양 위원장을 포함해 임원 및 가맹조직위원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별도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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