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소상공인 권리 강조
“비정규직 2년 제한, 실업 강요
‘2년이상 절대 고용금지법’돼“
민노총 사회적대화 복귀 설득
민노총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AI 노동환경 영향평가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 유연화 방안을 언급한 데 이어 10일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산업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실용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단체 행동 보장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계에선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으나 단결권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소상공인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정당한 몫을 얻기 위해 시행하는 대기업 상대 단체행동(단체협상을 위한 거래조건 협의, 공동의 거래거절 등)에는 담합 규정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전날(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고용 2년 제한’ 제도 개선과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등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노동 계약 2년 조항이 실제로는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상시 고용 전환을 위해 만든 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된 만큼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노동계 유연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 유연화 논의에 앞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 시장의 특성과 관련해서도 경직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이미 ‘불안정한 유연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간제 활용 실태와 제도 개편에 대한 의향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 △초(超)기업 교섭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초과이윤 환수와 관련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사회’가 초래할 변화에 대해 “노동자의 협조와 관리가 필요하고, 회피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도 재차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나윤석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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