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와 현금을 받았지만, 금액을 알 수 없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 통일교가 자서전을 구입해 준 사실도 인정되나, 전재수는 몰랐을 것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보좌관과 비서관의 증거 인멸은 인정하면서도, 전재수의 범죄 사실은 친절하게 다 덮어줬다”면서 “부산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갈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구치소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합수본은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경기 가평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했으나, 이 시기를 2018년 8월 21일로 보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또 2019년 10월28일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산하 A 예술중고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사전 구입 대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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