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차정원을 지키지 않은 차량들이 경찰 암행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 구간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차정원 미준수 차량 등을 상대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속에는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일반 순찰차 17대가 투입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하얀 세단으로 위장한 암행순찰차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9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적발했다. 당시 차량에는 2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경찰에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한 뒤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았다.
오전 11시 15분쯤에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아들과 단둘이 9인승 카니발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50대 운전자도 적발됐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6만~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부간선도로에서는 범칙금 4만~5만 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경찰은 이날 2시간 동안 집중단속을 벌여 승차정원 미준수 106건, 차종 위반 13건 등 모두 119건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교통안전을 위해 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정경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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