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지경 판사는 성매매 과정 중 불법 촬영을 해 피해를 입은 여성 2명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산의 한 키스방에서 25차례나 성매매를 하면서 상대 여성의 동의없이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영상에 여성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고, 해당 영상물이 음란 사이트에도 게재돼 여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때문에 A씨는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불법 촬영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로 보아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임대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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