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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감나무에서 감을 따 훔치려다 주인에게 들키자 되려 나무 지팡이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 35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음식점 옆에 심어진 60대 B 씨 소유 감나무에서 대봉감 13개를 딴 뒤 달아나다가 500m가량 떨어진 길가에서 B 씨에게 붙잡혔다.

이후 A 씨는 감을 딸 때 사용한 나무 지팡이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손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감을 따다가 제지당했는데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강탈한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경 기자
박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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