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거세게 밀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가 2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20대) 씨가 친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2억1700여만 원 가운데 1억9600여만 원을 B 씨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 씨는 2020년 12월 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A 씨가 탄 그네를 네 차례 강하게 밀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그넷줄을 놓치고 공중에서 떨어져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치료를 받은 뒤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강하게 그네를 밀었다”며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역시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10%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B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정경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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