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다세대주택에 휘발유를 붓고 경찰관 앞에서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김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1시8분쯤 광주 북구 한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세대 주택인 해당 건물에는 23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챙겨 주거지로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불을 질러 건물 복도 일부가 소각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방화를 저지른 것은 타인의 안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분노 해소에만 몰두한 매우 이기적인 행위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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