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침해 등 논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3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13일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수사·재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쏟아지는 등 부작용도 현실화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신임 의장단을 선출했다. 각급 법원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사법 3법 관련 의견 표명’ 안건을 상정, 논의할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관련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데, 회의에서는 사법개편 3법 시행에 따른 재판·사법부 독립 침해 및 인력 부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법원에서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으로 형사법관을 향한 고소·고발이 폭증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사실상 ‘4심’ 청구도 늘었다. 이날 기준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소·고발은 104건, 피의자는 275명에 이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지난 9일 기준 23건의 법왜곡죄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왜곡죄 수사 주체가 불분명해 아직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384건이 청구됐으며, 사전심사를 거친 194건은 모두 각하됐다.

로펌에는 의뢰인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 판결을 내린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확정된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판·검사 대상 법왜곡죄 문의가 온다”며 “법왜곡죄나 재판소원 문의 대부분이 요건에 안 맞아 고소를 말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영서 기자, 강한 기자
최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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