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이후에도 금융업체 주식 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HL홀딩스가 금융업체 주식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HL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 주(지분율 1.03%)를 지난해 8월 21일까지 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일반지주회사 전환 당시 국내 금융·보험업체 주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HL홀딩스의 경우 유예기간을 이후에도 9년 남짓 이 주식을 보유한 것이다.
공정위는 HL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높지 않았고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신병남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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