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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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국제법상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들을 체포할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가자 지역 학살 혐의를 이유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리나라는 ICC의 근거협약인 ‘로마규정’ 가입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ICC는 2024년 11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국가 정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최고지도자에 이어 네 번째로 ICC 영장이 발부된 사례다.

특히 조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을 두고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냉정한 국제정치 속 국익 차원에서도 의미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엑스(X)에 글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인사들은 나이브(순진)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폭격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명분과 국가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희 정부가 1973년 이스라엘을 비판했던 점도 상기시켰다. 조 대표는 “그 배경에는 국익이 있었다”며 “현재 보수 우파를 자처하며 무조건 친이스라엘, 반아랍 입장을 강변하는 이들은 당시 박정희 정권 담당자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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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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