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수시로 합격한 학생은 정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수시납치’를 폐지하려 했다가 결국 실시를 포기했다.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중앙대 입학처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입전형 기본사항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를 마련했으나 관련 제도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지난 9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학설명회에서 202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지원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뒤 성적이 높으면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CAU(중앙대)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수시로 일단 합격하면 수능을 잘 보더라도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어 그동안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교육부는 중앙대의 해당 정책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대의 방안이 허용된다면 수험생들은 최대 9번에 걸쳐 등록, 취소를 번복할 수 있고 대학은 재등록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며 “지원자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면 3월이 돼도 신입생이 확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주요뉴스
# 수시납치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