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유튜버 곽튜브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14일 권익위와 스포츠경향 등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곽튜브의 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묻는 민원을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주요 쟁점은 공직자인 배우자가 누린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유튜버 홍보 목적의 협찬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소셜 미디어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 해시태그를 게시했다가 삭제하며 불거졌다.

곽튜브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차액이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곽튜브는 10일 사과문을 통해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논란이 된 협찬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했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현직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득남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곽선미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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