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클럽 입장을 제지당하자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 A(여·20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23일 부산진구에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수갑 찬 양손으로 목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씨는 사건 당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종업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특히 A 씨는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관 외모를 비하하며 “뭘 쳐다보냐” “아무 말도 못하네” 등 조롱 섞인 말을 던진 뒤 수갑 찬 양손으로 경찰관 목을 2차례 때리고, 오른쪽 발로 팔을 한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가 속한 기초지자체는 사건 판결문을 받은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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