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김창희 기자

경찰이 충남 계룡시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4일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4분쯤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A 군이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학교 밖으로 도망쳤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군이 112로 신고해 자수하자 A 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교사 B 씨는 턱과 어깻죽지, 등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다. 경찰은 중상은 아니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A 군은 범행 당일 교장을 통해 중학교 시절부터 악연이 있던 B 씨와의 면담을 요청했었다. 교장실에 모인 이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교장이 자리를 피해 준 틈을 타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했으며, 흉기는 집에서 챙겨 교복 바지 주머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A 군을 지도했던 적이 있었으며, 지난달 1일 해당 이 고등학교로 전근했다. A 군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으나, 중학생 시절부터 지도 과정에서 A 군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희 기자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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