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명, 도금업체 강제 수사
휴대전화 등 확보… 고의성 조사
화성=박성훈 기자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으로 공기를 주입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오전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60대 A 씨의 도금업체 등에 수사관 2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광역수사대 내에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경찰과 노동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A 씨의 휴대전화와 공장 내 PC 등을 추가로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A 씨의 업체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어건 2대를 임의로 제출받아 공기 분사 위력과 위험성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40대 태국인 노동자 B 씨의 장기로 통하는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현재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박성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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