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와 주사침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정경제부는 14일 0시를 기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할 수 없다.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에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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