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여론조사 불법수수사건

尹 피고인석 · 김건희는 증인석

 

警, ‘고액 캣타워’ 수사 중지에

검찰은 ‘시정조치’ 요구하기도

윤석열(왼쪽 사진)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오른쪽) 여사가 14일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의 재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증인으로 부른 데 이어 오후에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오후 2시쯤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여사는 같은 혐의로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증언은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구속되면서 두 사람은 약 9개월 만에 재회하게 됐다. 법정 밖 만남은 불가능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면 두 사람 간 대화도 가능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변호인에게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 있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없다. 전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사건 공범인 김 여사는 앞서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실관계가 같은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선행 판결을 참고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특검이 기소한 일련의 사건에서 검찰 측 구형보다 더 센 중형을 선고해왔다.

한편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고액의 캣타워를 구입했다는 등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최영서 기자
최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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