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관광진흥기금 부적정 집행·중복 지원 사례 21건 적발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과 중복 지원 사례 21건을 적발하고 관련 부서에 시정과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제주도에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14일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및 집행·관리 등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부서가 융자지원 지침을 위반해 비적격 사업에 대해 50억 원가량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 중에는 호텔 야외 수영장 및 루프탑 시설 공사에 융자금이 사용된 사례도 포함됐다.
현행 ‘융자지원 업무지침’은 건설자금이나 인건비가 포함된 신·증축 사업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위는 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2개 업체가 중복 지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이 받은 융자금 규모는 약 27억4100만 원에 이르며, 동일 사업의 중복 추천이나 보조금 이중 수령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유니크 베뉴’ 지원사업에서도 지방보조금이 두 차례 중복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이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지정된 상태였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카지노 납부금과 출국납부금으로 조성된 제주도의 대표 관광지원 재원이다. 2025년 기준 누적 조성액은 5434억 원에 이르며, 관광업체 융자와 연구용역, 교육 및 업계 활성화 사업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중복 지원을 방지할 관리체계 강화와 내부 검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계 부서에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담당 공무원과 기관에 대해 주의 및 훈계 등 인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박팔령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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